안녕하세요~보배회원님들 주차장에서 인생 처음으로 사고가 났네요..물피도주는 한 번 당한적 있지만 접촉사고는 처음이라 여쭤보아요..!
주차장에서 속도 10km 정도로 주차자리 찾으면서 가고있는데 영상처럼 오른쪽에서 나오는차가 제 옆을 박았습니다. 앞 바퀴부터 먹고 뒷문까지 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출발할때 못봤다고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상대방 차가 나오는걸 못봤거든요(말은 안함) 그래도 통상적으로 7대3정도가 나온다네요.. 적어도 8대2, 9대1까지는 받고 싶은데..
보배 회원님들의 사고영상을 찾아보면서 알아봤을땐 대인 없이 비율 낮춰서 깔끔하게 해결하라고들 하시는데 전 무릎이 아파서 이미 병원가서 대인접수까지 했거든요.. 뼈에 문제는 없는데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놀란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1. 대인접수하고 병원진료까지 받았지만 비율 낮출 방법이 없는지?
2. 만약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분심위로 가는건지?
3. 직장 때문에 어쩔수없이 렌트까지 했는데 7:3 나오면 렌트비도 3 부담하는건지?
+ 상대는 개인택시입니다. 휴업수당까지 비율만큼 지급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이의 사고 영상이고
글쓴이분은 이사고와 비슷한
사고라는거죠?
내사고의 영상입증이 없다면
보험사가 하자는데로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택시공제.
2. 님이 분심위 가고 싶다고 하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분심위는 갑니다. 소송은 둘 중에 한명이 거부하면 소송 전에 분심위 가는 거고요.
3. 보험사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똑같아 보여도 다 다릅니다. 다른 영상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님 블박이 있는데 자기꺼 올리기 싫어서 남의 것을 올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님 블박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보험사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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