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킥보드를 놓쳐서 저의 차를박았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하는중이였고 아이는 사람 신호가 아니였는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려다 킥보드를 놓쳐서 저의 차를 박고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조수석뒷쪽 범퍼 쪽으로 들어가는바람에 뒷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내려서 저도 경황이 없던지라 아이엄마가 뒤에 있어서 사과받고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연락준다고하고 연락처 교환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없어서 제가 연락했는데 안받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연락없으면 자차처리후 구상
또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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