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발생]
위에 이미지처럼, 정체구간에서 3중추돌(삼중추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C차입니다! 안전거리 유지 잘못과 빗길 밀림(변명)으로 사고가 났습니다ㅠㅠ)
B차 : A차에 대한 대물 100% / 본인 대인 50%
C차 : B차에 대한 대물 100% / A,B차에 대한 대인 각각 50%
*B차의 1차 사고에 대한건 블박 및 A차에 의해 증명 됐습니다.
위처럼, 사고보험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신경 끄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제가 'A/B 대인과실 100%'로 나오고있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보험처리진행내역]
_위에 처럼, 제 대물은 B차만 책임이 있었으나 - B차의 첫사고로 차량 가액 이상 망가져 면책 처리 됐습니다.
_ 그리고 나머지 A/B 차량에 대한 대인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1-1. 왜 A/B차량 대인 <사고조사> 항목에 저의 차대차 과실 100%가 잡혀 있을까요?
1-2. 대인은 A/B 모두 50%여야하지않나요?
2-1.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세번째 위치에서 B차를 박으면서 사고를 낸 만큼, 그 B차에 대한 '과실'이 100%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 일까요?
2-2. 그리고, 우선 C보험에서 'A/B 차량의 대인'을 먼저 처리해주고, C보험회사에서 B보험에 각각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2-3 오히려, A차에 한해서는 B보험에서 A차에 먼저 지급을해주고, B보험사에서 C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 과실이 모두 100%라고 적혀있어, '사고조사과실'이라는 단어 정의가 제가 생각하는 '과실'이랑 다른지 너무 무지해서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여유되실 때 쪽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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