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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sysm1212 24.04.14 22:2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적발시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3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 레벨 상사 1 서초신비 24.04.14 22:39 답글 신고
    번호판 보이시는데,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3 노매너박제사 24.04.14 23:00 답글 신고
    차번호 식별되고 신고기간 이내면 칼치기 신고 충분히 됩니다.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24.04.14 23:25 답글 신고
    진로 변경 위반
  • 레벨 하사 2 낭만풍운 24.04.14 23:40 답글 신고
    옆차 흰색차량 운전좀하시네
  • 레벨 중사 3 책상을탁치니억하고 24.04.15 01:24 답글 신고
    멈추기까지하네;; 경찰서에 비접촉사고 신고 해보심이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5 08:07 답글 신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전 진짜 잣같이 하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15 09:30 답글 신고
    왜구차는 무조건 신고!!!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4.15 10:10 답글 신고
    사고유발자 왜놈차 색히 바로 신고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1 토끼분유 24.04.15 13:19 답글 신고
    상품권으로 마음을 달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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