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처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직진대 직진)가 났습니다.
제가 검은색 선 경로고 상대차가 파란색 경로고 빨간색이 사고지점입니다.
충돌 부위는 상대차 전면부 제 차는 왼쪽 측면부입니다.
진입시접은 각자 방지턱 앞 정지선 기준으로 상대차가 먼저 진입이긴 한데 진입시간 차이가 1초도 안됩니다.
여기 글 보니 교차로 사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게 아니면
선진입이 의미가 없어보이긴 하는데 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저기 도로가 사진처럼 양쪽으로 그냥 주차를 해 놓은 상태라 사고 당일도 저는 가운데로 운행하다 방지턱 넘어서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서로 보험사(블랙박스 제출) 부르고 지나갔는데 상대측 보험사 제 보험사에서 과실을 상대 6 저 4 이렇게 예상과실로
보고있는데요.
보험사 측 말로는 제가 우측 도로 우선이라서 그런다네요.
그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측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아마도 과실 비율 인정을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먼저 요청하길래 블랙박스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후에 과실 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블박 영상은 있는데 상대차 번호가 나와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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