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일에 여자친구와 1주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여자친구 집으로 가던 길에 12일 오후 11시 52분 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쳤고,
상대차량이 갑작스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왼쪽 범퍼 부분이 들렸습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뒷자리까지 긁혔구요.
이후 저는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방은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보험사는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분이 저사람 음주한거 같은데요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와서 검사를 했으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빨간불이 떠서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만 넘기고 귀가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 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접니다, 혹 제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경찰서에서 나중에 한번 더 부른다고 했는데, 가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3. 상대 차량이 회사 법인 차를 운전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신호받고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가 우선권
블박분 70 이상 무조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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