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신호 정차 중 앞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간정도 핀 것으로 보였고 몇번 더 빨고 버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바로 핸드폰들고 동영상 촬영,
1분도 채 안되어 예상대로 창밖 무단 투기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 안전 신문고 어플 통해서 신고 했습니다.
헌데 그날 오후 처리결과 : 불수용!!!
몇일 지나 담당 경사와 통화했더니 핸드폰 촬영 동영상은 신고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 내 사진, 시간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메타 정보(GPS, 시간 등)이 있는데도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신고 어플 내 동영상 촬영, 동영상 첨부 기능이 다 있는데 그럼 이걸 왜 만들어 둔건지... 하아...
영상 촬영 시 차량 내 시계를 먼저 찍고 영상을 촬영하면 그나마 최대한 배려해서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 또한 완벽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23년 말에도 동일하게 핸드폰 동영상 촬영으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신고, 수용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말이죠.
물론 지역은 강원도였습니다만...
과거 처리 이력을 말씀 드렸더니 차량 번호 확인해 보시고는...
당시 영상 확인이 불가하지만 추측컨데 그 당시 처리 담당자가 잘못한거라고 합니다. 흠...
내부 공문을 공유해 달라고 했더니 핸드폰으로 보내 주셨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 위반일시, 차량번호 등은 아래와 같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영상매체 표시 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 시각과 일치해야 함
- 차량 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가 필요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번호(서울 XX바XXXX, XXX가XXXX 등)가 확인되어야 함
<유의사항>
* 타 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
* 영상매체 표시 시각은 영상속에서 확인되는 표시 시각만 위반 일시로 인정되며, 파일의 속성값(상세정보)은
위반 일시로 볼 수 없음
* 재촬영된 영상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
*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별도 판단없이 종결 처리
* 법규 위반 행위 증거로 제출되는 CCTV 영상은 위 기준과 무관하게 종결 처리
더 나은 신고 방법이나 조언해 주실 봅형님들 계시면 가이드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 하세요!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1. 타임라인 적용해서 찍거나
2. 안전신문고 어플로 찍거나
3. 블박 원본으로 제보할때 첨부 하거나
카메라로 찍어 제보할때
거치대를 찍어 같이 첨부합니다
안전신문고 위젯 설치하실수있습니다..
전 바탕화면 하나에
안전신문고 위젯만 설치하고
급할때 바로 사용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인지해서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날짜 시간 조작 가능하다고 ㅋㅋㅋ
신고자를 법죄자 취급~~~
한가지 예를 들면 인도에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동영상 찍은게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나니 상대방이 이의제기 왔다고 함
사유는 저 놈이 차도에서 동영상 찍은거 아니냐고…
담장자가 혹시 차도에서 영상 찍으셨나요? 하고 연락 왔슴다
뭘 이렇게 지켜야 하는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ㅠㅠ
담당자랑 통화 길게 했는데요. 결론은 날짜/시간 찍히는 영상, 이미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블박영상 기본에다가 번호잘찍히게 폰 줌으로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려구요. 아물론 정차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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