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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참처새 24.04.05 17:03 답글 신고
    일반은 안되고 하이브리드 가능하지않나요?
  • 레벨 하사 3 참처새 24.04.05 17:12 답글 신고
    아 전기,수소 포함해서요
    세가지만 가능으로 알고있어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4.05 19:04 신고
    @참처새 맞습니다..위반시 10만원입니다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4.04.05 17:11 답글 신고
    일반 차량 주차하면 10만원 벌급 있더라구요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05 17:24 답글 신고
    친환경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남산터널 무료 통과되기도 하고 그래요. 공영주차장은 50% 할인도 되구요.
    - 차량 배기량 대비 연비가 좋은 경우,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포함.- 하이브리드인데 친환경차가 아닌 애도 있었어요.
    - 내연기관도 가끔 있어요... 알티마 탔었는데, 공영주차장 할인만 가능한 등급이었네요. 2500cc 내연기관인데도 친환경차였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친환경차 스티커 있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불법사용 확률 반 반인거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4.05 18:22 답글 신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이 없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당...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05 18:34 답글 신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2조(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4.05 19:04 답글 신고
    10만원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05 19:18 답글 신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순디89 24.04.06 00:25 답글 신고
    벽등에 표지판이 앖으므로 과태료 부과 못함.
    바닥에만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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