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 보배드림에선 혹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북천안IC를 빠져나가려고 오픈되어있는 가변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옆차로에서 차선변경 하다가 차선에 있는 합판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을 밟았고
그게 저한테 그대로 튀었습니다. 90~100키로 사이 운전중이라 피할수도 없었고,
아침에 급한 회의가 와서 일단 출근해서보니 범퍼 파손되고 본넷 사이에 합판이 껴있더군요..
도로공사측에 항의하니 고속도로 순찰대로 접수하라고 했고 접수 했더니 차주가(법인차)
역시나 자기는 몰랐고 과실 없다고 해서 순찰대에선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민사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민사로 가서 시간과 돈을 써도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추가로, 중고경차인데 자차처리하고 보험사 통해서 민사를 가는게 유리할까요 그냥 싸제로 싸게 처리하고
민사가는게 유리할까요 ??
제 생각엔 차선사이에 있는걸 냅뒀으면 저도 밟을일이 없었을 것이고.. 못보고 피할 수 없었떤 상황이라고 하기엔
합판이 엄청 커서 좀 많이 억울한데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사고로 인정을 안해주면 민사뿐이 방법 없어요
경찰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해주면 일이 참 쉬워지는대
저물체를 인지하고 안밟을수 있었는데 밟았다가 핵심임
보험사가 구상 해준다면 보험사 통해서 하는게 좋죠
실선위반도 같이 물고 늘어지세요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보는 방법을 판례에서 긁어옴
합판 떨군 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런 경우
도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거 아닌가요? 난 당연히 도로공사 책임인줄.. ;;;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이 판례는 아마 작은거 밟아서 나온거 같습니다
1.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낙하물이 있었다는걸 인지하였다
즉 이게 성립될려면 낙하물이 작아서 또는 야밤이라 인지를 할수 없었다
2.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고속도로의 특성상 낙하물을 피할려고 차선변경을 하면 다른 사고가
일어났을것이다 즉 고속도로라서 차선변경하면 옆차 때려박거나 고속주행인 상황인지라
핸들 틀면 차가 돌수도 있다
뭐 이런건데 이 판례는 그냥 간단하게 작은놈이라 안보였을꺼야 보였다 치더라도 정상주행중이었고
이거 피할려고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나 그러니깐 애는 과실 없어
이거인데
저건 합판이고 실선위반 안했더라면 합판이 날라올거같지도 않을거같네요.
합판이 실선에 딱 놓여져있어가꼬리....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한번 덤벼볼만 하다고 생각되요 저는....
자차 처리할 때, 보유불명인가 그런 건 사라졌나요? 아무튼 상황 대비 침착하심은 부럽습니다.
예전엔 뺑소니 즉,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확인해 줬어요.
그렇게 자차 처리를 하면, 할인 할증 지장 없었는데....... 아마 사라지고 할증은 없는 데 할인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야기라서.
구상을 갈거고.
봄사가 일을 못하믄.
내자차처리로 끝날거고.
전 거기 안 듭니다. 제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 차량이 실선 밟지 말고 정상 주행해서 옆을 밟았으면 이지경까지는 안갔을 듯...
갓길주행 허용구간인가봐요
그래도 운전석 유리로 안날아온걸 천운이라고 생각하셔야할듯.
이걸 무슨수로 피함 ㅎㄷㄷ
민사해도 승소 못합니다
파손 상태가 어떤지 올리세요 현금처리 해야죠
크기가 있긴한데, 단색이고 고속도로인거 감안하면 사전에 발견하고 피하긴 아주 힘들죠.
다만 저 x가 과속, 차선 물고 가는거 땜에 피해가 커졌다 하고 과실을 잡을 여지가 없는게 아니지만,
단순 차량 파손엔 그렇게 소송건다 해도 인정받기도 힘들고, 노력에 비해 얻는게 없어서 안하는거죠.
만약 저게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중상, 사망사고 같은 경우라면,
사소한 과실이라도 철저하게 따져서 과실 잡게되죠.
과속에 실선을 물고 추월하는 꼬락서니가
어디가서 결국에는 사고 내게 생김.
타인을 절대 배려하는 운전이 아니네요.
낙하물을 운전자가 알아볼수있는 크기여야하는데 그 크기가 정해진게 없음. 몇년전에 비슷한일로 앞차보험으로 보상받았음.
차주가 인정해서 보험처리 받았지만 인정안하면 소송해야함. 영상만 봤을땐 과속 실선차로변경등... 보지못하고 밟은 앞차과실이 일부있을것으로 생각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