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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3.30 00:03 답글 신고
    끼어들기는 얌채 새치기 운전을 말하는거
    차선변경이랑 조금 다르죠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0:06 답글 신고
    교차로는 차선이없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면
    옆쪽에 진행중인 차들의 진로에 끼어들어야하잖아요. 밑에 적힌대로 그 행위가 끼어들기이고 교차로 내에서 금지입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0:14 답글 신고
    그리고 교차로내 진로 변경을
    "이 차가 교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신고하면 아무것도 적용이 안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놀랐다,위협이됐다,사고날번했다,방해가됐다]라고 신고하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0:38 답글 신고
    "규정이 없다"를 해도 된다로 해석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마트나 뭐 새치기 금지법같은 거 없으니 "새치기 해도 된다" 뭐 그런거아닙니까
    볌경하려는 곳에 이미 진행중인 차량이있을때는 다르고요.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0:42 신고
    @빗산오빠 법률에 따라서 그 행위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마트에서 새치기한다고 경찰이 안잡아가는거랑 똑같습니다. 법과 도덕률은 다른거임.

    마트에서 새치기하다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어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가 없는 경우에 다른차에 아무런 방해가 안되게 직진하면 법적 문제가 안되지만 사고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거죠.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3.30 00:45 신고
    @빗산오빠 사람들 잘 모르는데 새치기 금지 법 있습니다.
    마트에서 누가 새치기 하면 경찰 부르면 범칙금 발부도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0:48 답글 신고
    경범죄에는 해당하는군요. 다만 법조항을 살펴보니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 예시가 조금 잘못되었긴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새치기로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3.30 00:54 신고
    @replay431 자동차가 하는 새치기가 바로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온전히 새치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하는건 아니고 안전상 이유도 있지만, 차량들이 특정한 곳을 가기 위해서 줄지어 있을 때 그 사이로 새치기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범칙금 가능합니다.
    심지어 뒷차가 양보해줘서 끼어들기를 했더라도 그 뒤뒤에 있던 차량이 보고 빡쳐서 신고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과태료 나갑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0:55 답글 신고
    그쵸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가능하죠. 저도 자주 날립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0:41 답글 신고
    참고로 교차로 건너편. 차로가 연결되있지 않은

    좌회전,우회전차로에 금지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직진 금지인 이유도 (사고, 또는 다른차에 방해, 위협이 됐을때만 안전운전 불이행)

    직진시 교차로 내에서 끼어들기를 해야되는데

    끼어들기가 금지이기때문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직진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나 위협이 된 경우에만 처분되는 것임.
    또한 끼어들기는 단순한 진로변경과 다름. 법률용어와 일반인들이 말하는 단어가 달라서 생기는 혼동임. 가장 쉬운 예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여 들어가는 차로에 차가 없으면 방해가 될 일도 없고 끼어들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0:54 답글 신고
    그건 맞죠. 그래서 경찰서,경찰청,도로과,법제처 수차례 확인한 결과가 뭐냐하면
    관련규정은 경찰청소관 -> 경찰측 입장:연결되지 않은곳 진행중인 행렬로 들어가는 것은 "끼어들기"이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상중인 행렬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직진차없으면O,있으면 X)[경우에따라 금지], 도로과와 협의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진금지 그려주겠다. 민원 넣어라. 경우에 따라 다른 "금지"의 근거가
    무엇이냐? 직진 행렬에 들어가는 것이 끼어들기이고 금지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1:00 신고
    @빗산오빠 도로교통법상의 끼어들기 금지위반 조항은 사실 새치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위협, 그리고 끼어들기하는 차의 뒷차가 급정거하게 만드는 위험성 때문에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변경을 할때 급감속 안하고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하면 끼어들기로 처벌이 안되는데 그 판단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진인 차로에서 입출구가 근처에 없는 상황에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 차로가 뻥 뚫려있고 우측에 있는 차로가 정체되면 그쪽이 입출구가 아니어도 급정거하며 우측으로 대가리 들이미는 순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성립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들 모조리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립여부는 현실적으로는 경찰들마다 판단이 달라지는건 맞습니다.
  • 레벨 중사 3 너뭐야 24.03.30 00:47 답글 신고
    좌차로 직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9991
    단속이 어려움점 양해바랍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3202
    첫번째 노면이나 교통 표지판으로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명시한 경우 직진을 할 때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차량에 위험성을 야기할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주신 사항은 해당되는 법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384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법 위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0146
    정지선위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9664
    주유소차가 느려서 끼어들기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차로직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0070
    법적으로 직진 금지가 없다면 직진 허용이니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14921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서는 직진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의 경우만 언급하고 있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차로 통행방법 참고하세요. (경찰청 질의응답 내용)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에 대한 단속가능 여부 검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470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1:00 답글 신고
    제가 확인해본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다른 부분은 "직진행렬이있다면 끼어들기가되고 당연히 금지"라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제가 다르게 이해한 것일 수도있겠네요.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3.30 00:50 답글 신고
    끼어들기랑 진로변경이랑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법에 없어서 해도 되는게 아니라 법에 없어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그 말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법에 없으니 하면 안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1:05 답글 신고
    설명하시는 끼어들기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거고
    제가 말하는 끼어들기란 행렬 사이로 끼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겁니다.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 끼어드는건
    [줄서있는데 끼어들기금지]

    교차로 내에서는
    [행렬에 끼는 행위자체를 금지]

    그러니까 교차로내 진로 변경은
    차로가 없으니 차로,진로 변경이 아니라
    "끼어들기" 가 되는거라고 경찰청에서 말 하더라고요. 행렬이 없다면 해당이 안되고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3.30 01:29 신고
    @빗산오빠 아. 어디서 헷갈리셨는지 대댓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행렬이라는게 특정 목적지가 같은 차량들의 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령 교차로 지나서 우측에 고속도로 올리는 길이 나와서 쭉 차들이 줄지어 있으면 그 줄은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때 교차로에서 그 사이로 들어가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단순히 일반 시내 교차로 처럼 다들 교차로를 지나서 직진하는 차량들이면 그건 행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때는 차로는 없으니 진로변경이되고 행렬이 아니니 단순 진로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했는지만 봅니다.(가까이에서 위험하게 진로변경을 한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 과태료 안나갑니다.)
    행렬의 뜻을 잘 생각해야지 안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굳이 교차로 내에서 끼어들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차로가 있는 교차로 외에서도 끼어들기를 하면 안되지만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도로 ㄱ판되는거 순식간이라 그렇게 따로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1:15 답글 신고
    경범죄 확인했습니다 ㄱㅅㄱㅅ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3.30 00:50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차로변경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3.30 01:14 답글 신고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선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차선으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선변경이 된다.


    끼어들기에 대한 정의를 잘 표현한 것 같아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습니다. 저도 표현이 장황해지는데 위 문구가 깔끔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1. 이쪽 차로는 원활하고 저쪽차로는 서행 또는 정체중인 차로인가? 2. 저쪽 차로에서 서행하는 차에게 지장 또는 위협을 주면서 들어갔는가? 의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는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만 성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성립하진 않고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3.30 01:18 답글 신고
    제가 경찰청통해서 들은 행렬 "끼어들기"란
    용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진행렬에 방해" 로 이해해야 맞겠네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3.30 08:23 답글 신고
    어떤 멍청한 변호사가 한 말에 한 표 던집니다. 진로란 진행하는 길. 즉,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며, 차로수 만큼의 진로가 있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은 문맥상 진로변경이 아니라 회전이라 생각이 되고, 좌회전 1차로에서 다음 도로 1차로로 진입했다면 진로변경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차로 진입부에 좌회전 대기가 길게 늘어선 곳이거나, 직진이 길게 늘어선 곳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전용차로에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적용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1호(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신호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리며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량) 내지 제23조이고, 끼어들기 금지라고 하고, 앞지르기 금지 조항을 적용합니다.-그만큼 둘은 비슷한 이야기이고, 끼어들기라는 표현은 이해가 편하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변경을 위해 끼어들기(앞지르기)는 제22조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행길에 차로를 잘못들어선 경우 점선 구간내에서 양보를 구하고 들어가는 게 위법한 것이냐고 물었는데, "네 위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빈번한 행위인데, 교차로 등에서 엇갈림등으로 끼어들기 위해 우회전을 막으면서 직진차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정체의 원입입니다. 신고 하셔서 개선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끼어들기)는 당연히 이런 경우 당연히 금지입니다. 하지만, 차로변경은 금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진로 변경 가능. 심지어 유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brunch.co.kr/@akmobilekorea/1746
  • 레벨 대령 3 들판 24.03.30 08:43 답글 신고
    둘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에 큰 지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리고 교차로 내 차로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그걸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백색실선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서도 당연히 차로 변경 하면 안 된다고 사법부에서 해석한 적이 있긴했었으나
    (실제로 교차로 내 차로 변경 중 사고 발생 시 벌금형 판결이 나기도 했었음.)

    대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달리 판결한 이후부터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대법원 판례 2015도3107 참고)

    입법부 놈들이야 지들 급여 올리거나 민영화를 위해 타당성 검토 없애는데나 의견일치하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니 아직도 그 지경인거고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3.30 08:47 답글 신고
    금지하는 법 조항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도로교통은 대체로 자율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 하나 금지하여 범칙금을 부여하면, 도로는 심각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공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진국일 수록 금지 조항은 적습니다. 그만큼 법이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호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금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왤까요? 사람들이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맞다는 인식이 강한 것 때문 아닐까요?
  • 레벨 대령 3 들판 24.03.30 08:58 신고
    @보비보비부비

    말씀하신 것 처럼 도로교통을 대체로 자율에 맡기게된 이유는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도로 상황도 그저 그랬을 뿐 아니라
    차량의 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향후 차량 증가 추세 추정같은건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 후에 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당파 싸움 처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지라
    법이 현실적으로 바뀌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지 조항이 적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민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알아서 조심하고 배려하게 될 수 밖에요. (자칫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니까요.)

    대한미국의 경우 금지조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좁은 땅덩인데 대도시에만 사람들이 더더욱 몰리다 보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폭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라 생각되네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3.30 09:30 신고
    @보비보비부비

    저는 다른 시각입니다. 상당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의 이구요. 금지가 늘수록 도로는 더 혼잡해 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하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개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금지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겠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설계방법이나, 제도 등을 거의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은 많이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말 웃기는 부분은 일본과 미국은 통행방법 등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서울 도시철도를 보면, 3호선까지인가는 일본 방식의 좌측통행, 그 이후 미국 방식의 우측통행이 되었고, 보행자에게 좌측통행을 하라고 하다가, 우측통행으로 바뀐 후, 결국은 자율로 돌아갔습니다. -- 한국사람이 무슨 실험실 몰모트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사는 데, 어느날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제대로 손대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완전히 바꾸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대로 두는게 첫번째 대안입니다.(두 나씽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로상의 규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이고, 그 규제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인데...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우회전 규제방법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체계 없이 땜빵하는 제도의 변경은 스스로 당위성을 잃는 것 아닐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하나씩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측면이 어떤 경우엔 자랑스럽고, 어떤 경우엔 창피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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