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3일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제 차량이 3차선 상대 차량이 2차선이였습니다.
좌회전이 다 끝날 때 쯤 차에 충격이 와서 보니 차량 뒷쪽에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100이였던게 재심까지 진행 후 2심까지도 100이였지만 3심에 갑자기 제 과실 10프로가 잡혔습니다. 이후 다시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제 과실 10프로였고 이번에 항소하기로 해서 법원 출석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라 이러한 사고의 경우 10퍼센트 과실이 적용되나요??
근데 회전중에 뒤에서 박는걸 무슨수로 피하지 ㅎㄷㄷ
저따구로 넘어오는 놈들 신호마다 무조건 있음.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하면 저꼬라지 당함.
지그재그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넘어 오려는 순간 빵~~~ 치는 재미를 즐기고 있음.
움찔해서 기어 들어가는 거 보면 꿀쨈.
신고 후 처분 나면 꿀잼+
교차로 내 추월을 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힘들다.. 식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쉽게 말해서 단속은 하지 않으나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라
어이없는 사고 나더라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것.
김경남 변호사라고 교통사고 처리 많이 한 변호사님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상담받을게 아니라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로 알았는데, 블로그도 잘 되어 있네요. 뭘로 연락해보시는게 편할지 몰라서 블로그 정보 남겨드려요.
https://blog.naver.com/gloomy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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