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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3.22 00:56 답글 신고
    저희는 고가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적용해주는데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금융치료전문의 24.03.22 01:34 답글 신고
    이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3.22 09:09 답글 신고
    저런 독소조항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하니, 시행령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사실상 부당사용은 확인되나, 복지법상 과태료 부과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일반시민의 법 감정 및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

    그래도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주차표지는 회수/폐기 및 재발급 제한되니...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3.22 10:22 답글 신고
    법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지들 입맛대로 처리함.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3.22 13:14 답글 신고
    신경쓰여서 다시봐도 법이 정말 복잡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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