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용기내어 글써봅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구쪽 배수관 트랜치? 청소를 위해 청소하시는 분께서 트랜치를 올려놓았고
별도의 안내나 경고판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오른쪽 편에 사람이 있어서 왜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 차쪽으로 들어오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었고
올려놓은 트렌치를 보지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에 속력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20키로 정도 였을것 같습니다.
왼쪽 타이어휠이 휘고 왼쪽 아래 범퍼가 부셔지고 언더커버가 찢어졌습니다. 수리비는 150이 나왔습니다
처음 아파트 관리사무실와 얘기 했을때는 청소를 위해 트렌치를 임의로 올려놓았고 아무런 경고를 하지않았음을 인정하며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측에서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실이 3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실비율이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속도 전방주시등 트집 잡을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공익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유툽에 써도 될까요?
원치 않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쪽지 보냈을듯요 ㅋ
유툽 채널명이랑 겹치는 얘들
몇명 있어유ㅋㅋㄱㅋ
한명은 수익창출 안하고 있구요
30% 적절
민원취하 조건으로 비율 더 줄이면됨
^^
그때도 사람 서 있었고...
그리고 저걸 안볼거면 운전 왜 하시는지...
급하다 급해
사람도 서있는데
오르막이라 바닥이 잘 안보였을 순 없다고 생각함.
사고시 주위에 사람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을 때 그냥 막 다니면
이걸 확실한 전방주시 태만의 증거로 보고 과실로 더 잡혀야 됩니다.
높이가 낮고 작은편이라 해도 과실이 3밖에 안잡힌건 잘 나온거죠.
입구나오면 적색점멸등인데
속도보니 정지선 무시하시고 그냥 달릴려고하신듯
그래서 못보셧네..
관리실 주체가 너무 허술하게 트렌치청소를 하는것 같습니다.
관리실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시고 공사표지판 또는 차량통행에 대해 안전사고에대한 예방의무를 다하지않은
관리실이 100%처리 해드리는게 맞다고생각이 듭니다.
관리실에서는150만원에 정말 저렴히 액땜한걸로 보입니다.(보수에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부분임)
실제로 이런사고 의외로 빈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