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아파트 앞 삼거리
본인 차량 아파트에서 나와 좌회전을 해야하는 상황.
전측방 살피고 서행하며 좌회전 진입.
차량이 반쯤 진입하였을때부터 멀리서 클락션소리가 들려오며 점점 가까워짐.
가해차량 주행방향에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어 서행해 왔어야 하는 상황.
클락션소리는 약 8초간 지속되고 중앙선을 넘어 본인 차량과 속도를 맞춰 역주행함.
그러다 가속하더니 핸들을 꺾어 본인차량 앞에 급정거.
그러다 가해차량이 이내 다시 출발하고, 혹시몰라 본인차량은 매우 서행함.
아니나 다를까 2차 급정거.
이후 가해차량 본인의 회사까지 (코앞) 15정도의 속도로 일부러 늦게 진행함.
저와 제 주변 사람들 판단으로는 명백한 보복운전인데, 혹시나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을지,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여 많은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어 업로드 해봅니다.
누가 누구보고 가해차량 이라는겨
면허 남발한
아키히로가 ㄱㅐ쇳키지
특히 저 영상 하나만으로는 증거 불충분 입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해보면 무슨말인지 알게될겁니다.
차주는 무작정 기어들어가는 와중에 천천히 진입해서 더 사고 유발 하는 중.
뒷차는 빡쳐서 중침까지 해가며 불만을 표출
어쨋든 사고유발자.
아우디가 얼마나오는지 보고싶습니다
글쓴이가 상대차 속도계산못하고
나는 내갈길 갈란다하고
그냥 밀고들어가서 아우디 열받은걸수도있으니까
그래서 앞뒤 블랙박스가있는겁니다
그러니 빠르게 추가로 후방영상도 넣어주시죠
그리고 보통은 완전히 멈추고 보고 좌회전하지않나요?
천천히간다는게 의미가있나 점멸인데
여기 보배인들 세상에 없을 듯...
보복은 범죄
원인제공 해놓고 말많네 빡치게ㅡㅡ
욕 먹어도 할 말 없지만
아우디도 보복운전인데;;
둘다 똑같음
일단 상대차 보복운전 맞습니다.
블박 차량 좌회전 진입하고 10초쯤 뒤에 옆으로 나란히 달린걸로 보이는데
상대차는 30m 이상의 거리는 있을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속 40km 로 달린다고 가정할 때 10초간 움직이는 거리는 대략 100m 거리인데, 블박차가 이동한 거리가 있고, 감속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생각하면 30~40m 정도의 거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블박차가 좌회전 진입 후 만만디 꼰대 주행으로 거북이 모드 로 슬슬 달린것이 원인 제공이긴 하지만,
상대차량이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보복운전 신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좌우 잘 살피고 비보호 진입하신 다음에 제대로 속도 올려서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고가 안 났다면, 그 간격에 들어가는 것. 그 판단은 옳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입하면서 뒷 차에 불편이 없게 가속을 빨리해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00%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면.... 저런 차와는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경우 빼박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을 듯하네요.
상대방 보복운전은 빼밥인데 원인제공은 작성자님이 한거네요.
블박차는 직진차가 있음에게도 무리하게 진입한거같음.
좌,우 잘 살피고 직진차 없을때 진입했더라면 이런 감정소모 하지 않아도 됨.
천천히 진입하면 무슨 우선권 주는 특혜가 있습니까??
직진이 우선인거 시험칠때 안배웠어요???
차가오는데도 천천히 좌회전했다는걸
강조하는거 보니 뭘 잘못하는지 모르네요....
답답하다 정말....에휴
너님 잘못이에요
직진우선이고 적색점멸등이면 너님이 직진차속도보고 아주 빨리들어가던지 아니면 직진차 보내고 들어가는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욕먹을거 아니까
그러고 내가 피해자라 말하고 펑하지
기본이 안된 자는 누구라고???
블박차가 진입 잘못했으면, 영상으로 신고하면 되지. 굳이 저딴식으로 보복운전 할 필요가 있나요?
보복운전자 두둔하는인간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운전잘못했다고 보복운전 두둔하면, 보복운전자를 왜 처벌해?
아우디와 차간거리가 궁금함.. 그이후에 운전할지 같이 욕해줄지 결정..
하지만 웬지 ..전자일것 같아...
제일 좋은건 아우디가 블박 올리면 최고일듯
앞에서 브렉잡고 저런식으로 운전하는거 정상 아님.
가까이 하면 안됨 ㅎㅎ
전측방 살피고 서행하며 좌회전 진입.
→ 일단 교통 신호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적색 점멸 신호라 함은 서행은 기본인거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라는 뜻 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서행은 하였으나 일시정지를 안 했네요.
만일 저 상황에서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에 더해 그리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의무에 대한 것 역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어느정도 지장을 줬네요.
이런 이유로 저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 차량의 민사적 과실은
최소 80% 정도 부터 시작할테지요.
상대가 과속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10 ~20 % 가량 상계는 될테지만
어쨌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차량이 됐을 테지요.
▶ 차량이 반쯤 진입하였을때부터 멀리서 클락션소리가 들려오며 점점 가까워짐.
→ 그렇게 보이네요.
▶ 가해차량 주행방향에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어 서행해 왔어야 하는 상황.
→ 네. 그렇긴한데 신호위반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그걸 따지니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지네요.
▶ 클락션소리는 약 8초간 지속되고 중앙선을 넘어 본인 차량과 속도를 맞춰 역주행함.
→ 일단 이정도면 난폭운전은 성립되겠네요.
▶ 그러다 가속하더니 핸들을 꺾어 본인차량 앞에 급정거.
→ 앞서 난폭운전에 이어 1차 사고 위험을 유발한 것까지 더하면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하네요.
▶ 그러다 가해차량이 이내 다시 출발하고, 혹시몰라 본인차량은 매우 서행함.
→ 네. 그렇게 보이네요.
▶ 아니나 다를까 2차 급정거.
→ 이건 블랙박스 차량측의 긴 경적음도 한 몫했으며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네요.
▶ 이후 가해차량 본인의 회사까지 (코앞) 15정도의 속도로 일부러 늦게 진행함.
→ 현재 영상에는 없는거라 이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 정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여 많은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어 업로드 해봅니다.
→ 제 생각에는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께서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안 지킨 점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모퉁이에 볼록거울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매우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자체에서 저런걸 굳이 저곳에 설치해둔 이유는
저곳이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빈도도 높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이쁘게 설치 해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운전하다 저런게 보이면 좀더 주의하시길 바라며,
평소에도 틈틈히 도로교통법 공부도 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진짜 빨리 갈 수는 있겠네요~ 저~~~~기로~~~
근데 님만 가세요~^^
그렇다고 저 개우디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난 내길 가련다
도로에 진입했을까.......
덤프 기사님들은 뭐하나 몰라.....
꼭 필요할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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