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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ini 24.03.18 10:54 답글 신고
    한 4 5년전에 경찰한테 유선으로 답변 받은적 있는데

    인터넷에 올리는것 관련해 차량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건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데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회부가되는데 그 결정에 따른다라고하더군요.

    개인정보로 안볼수가 있는 이유는 평상시에 누구나 다 볼수 있게 도로 위를 다니는데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구요.
  • 레벨 원수 1가구1주택 24.03.18 11:09 답글 신고
    이 글을 보니 그렇긴 한것 같네요. 차랑번호 다 내놓고 다니니...
    그런데 만약 번호 안가린채 이상한주차 사진 올려서 운전자에게 안좋은 댓글 달리고 그걸 차주가 알아서 신고하면 저는 벌금 내겠죠?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3.18 10:57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 차량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법 - 영리목적으로 각종 SNS에 업로드하고 이슈화 또는 조회수를 높이는 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를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통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3.18 11:01 답글 신고
    만에 하나 복잡한 일 얽매이기 싫으니 그냥 가리고 올리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4.03.18 11:2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번호판을 찍어 올릴때 번호판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앞유리에 붙어있는 차주 전화번호나,
    사진내에서 주차된 장소를 파악이 가능해서 차주가 어디 사는지 찾을 수 있거나
    차량에 회사나 사업체 명칭과 전화번호가 같이 확인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예스어데이 24.03.18 11:44 답글 신고
    그냥 안전하게 가리는게..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18 12:07 답글 신고
    공익이 목적인 경우 범죄 조각 사유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18 15:28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해당정보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못내놓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개인정보다 아니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명확한 구분방법은 없습니다.
  • 레벨 원수 1가구1주택 24.03.19 16:52 답글 신고
    댓글 다 읽어 봤습니다.
    열받아도 가리는게 낫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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