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글을 남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라서 자문을 구해보려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투잡으로 저녁에 음식 배달을 합니다.
2024년 03월 02일 20시 50분경 정지 상태에서 앞차가 후진을 하여 제 오토바이와 충돌 했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우측전도 되었구요....
상대방이 과실 100대 0으로 인정하여 연락처와 차 번호만 찍고 넘어 갔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였고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03월 05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주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차주에게 책임보험인 관계로 별로도 합의 해야 할수 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cctv 확인 후 경찰서에서 100대 0 과실이 맞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03월 13일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총 190만원 가량나왔고 책임보험에서는 78만원까지만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주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견적은 420만원 나왔고요 책임보험 한도내라 수리는 완료 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가려 했지만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을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였고
상대방 차주는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저랑 개인 합의 진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 다녀온날 전화를 하였고 저는 합의금으로 450을 말했습니다.
그후로 상대방 차주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문자도 씹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처벌 후 민사를 가면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ㅠㅠ
그리고 본인도 지금 유상운송보험 안들고 배달 다니는거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냈을때 상대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제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사고시 상대방 보상은 다된다고 해서
별도로 유상보험은 안들었네요...
자차와 무보험상해만 안된다고 해서 시간제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처벌 받으니
배째라고요
추가된 병원비는 민사소송으로 받으세요. 450은 좀 무리가 있네요.300도 많습니다. 150에 딜해도 지금은 늦었습니다. 벌금내고 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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