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점심즈음(13시30분경)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아
현장에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제 차량(노란 점선 도로 주차)
빨간색 상대차량(공영주차장 이중주차, 사이드안채움)
초록색 경사방향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주차장내 이중주차를하며 중립으로 두어 흐른것같습니다.
상대측에서만 보험(KB)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측 현장 담당자말은 노란 점선이기떄문에
렌트를 안하면 100:0처리가가능하지만
렌트를 하면 과실을 잡을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합니다.
저는 렌트를 하고 100:0을 주장하려고합니다.
1. 사고 시점이 대낮(13시경)
2. 상대의 이중주차중 차량이 이동하며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
1, 2 모두 제 차량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게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제차는 아래와 같이 주차하였습니다.
주차방향으로 2차선 일방통행길이며,
평소 양쪽으로 주차를하여 한대가 다니는 길입니다.
노란색 제차량
빨간색 상대차량(사고후 주차하였습니다)
인도에서 바라본 제차량
인도를 기준으로 좌측 도로, 우측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 바라본 제 차량
위에서 본 주차된 제 차량
사고부위사진
운전석 앞휀더 찍힘 및 페인트까짐
운전석 앞문 찍힘 및 페인트 까짐
운전석 앞휀더, 앞문 손상
상대차량
전면그릴 하단부 깨짐
궁금한것은
1. 렌트시 100:0은 힘들까요?_황색 점선위에 주차
2. 수리는 과실 정리 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해당공영주차장, 주변 공영주차장이 만차여서 부득이하게 주차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안닙니다.
통로 주차하는 사람들 주차 자리가없어서 그런데요
뉴스에 나오는 빌런 주차하는 사람들도 내 차 한대 주차할때없으니 짜증나서 아무렇게나 주차했데요
다들 그런 핑계거리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러면 어떻해 될까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건데
이걸 과실을 맥일려하네
상황이 제게 발생하니 맞는건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글을 남겼습니다.
자차차로 20분거리
대중교통시 1시간 이상걸리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렌트는 필요한데 고민이 됩니다.
대물 담당자 지정되면 렌트 무과실 말해봐야겠습니다.
맞네.. 턱이 엄청 낮은거 보니 진출 가능한 곳이네...
처음 오시는분은 야간에 저쪽으로 착각하여 들어가고 나가기도하긴합니다만,
실제 공영주차장 출입구는 첫번쨰 사진의 중앙부에 차량이 비어있는 곳입니다.
분심위 가더라도 금지구역 이기에 1과실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공업사에서 수리 기간동안 대차 해주는 곳도 있다 하니 잘 찾아보세요
더 굴러가서 다른 사고가 나건 어쩌건 그건 다른 문제고,
그 자리에 주차중인 차와 사고가 나는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손해 심하게 볼 거 감안하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승산이 없음.
차 굴러간게 누구 잘못이죠?
법원에선 주차과실을 어떤 상황에 주는지 공부하세요
저래놓고 밥이 넘어가나
저기는 연석 150mm 정도의 높이로 인도와 같은 높이 입니다.
경계석 낮춤 안되어있는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도로쪽에서 찍었으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것 같네요.;
https://naver.me/5qajrZ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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