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차량반파로인한 블박유실로 가해자 블박만 제출된 상태
(경찰 조서 들어감)
해당 상황은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이 설명한 내용임
고속도로 3차로
1. A차량 1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위한 우깜박 점등후 차선변경 중
속력 : 100 이하 감속 중
2. 차선변경 지시등 들어올 당시 2차로에 차량없었음
3. B차량 1-3차로 오다니던 상황으로 1차로 주행하다 앞에 차있어 3차로까지 두차선변경, 주행 중 3차로 차느려 2차로로 차선변경함, 속력 : 140-150 , 지시등 미점등
4. B차량 당시 A필러에 A차량이 가려 보이지않다 뒤늦게 발견, 클락션 울리면서 핸들틀었으나 조향안됨, 브레이크 밟았으나 브레이크 밀리다 A차량 조수석측면 추돌, 당시A차량 차선변경 3/4 완료된 상태(운전자뒷바퀴만 안들어온 상태)
(B차량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됨)
A 보험사 100:0 주장
B 보험사 동시차선변경 8:2 주장(과속)
A차량 피해자: 전치14 주, 상해5급 진단 후 대병입원, 차전손
B차량 가해자: 대인 통원치료중, 차량 분손처리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과실여부 여쭤보아 죄송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 블랙박스를 보지 못한 상태이며, 교통사고조사관의 블랙박스 상황 및 진술 등을 설명한 내용이 객관적일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블박이 없어 죄송합니다...
보험사 기본과실
12대중과실은 형사이지.
과실은 민사부분
+ @ 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또한 보험사의 주장일뿐.
또한 소송을 간다한들
내 영상이없으면
상대방이 영상공유를 안하거나
소송시 제출을 안하면
결국 기본과실ㅈ
블박은 이미 경찰이 가져간 상태인데도 소송시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까지가 끝이에요
그뒤로는 형사부분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지
정식재판에 회부할지 결정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
이부분은 형사부분입니다.
사고과실은 민사부분이라.
별도로 진행이지요
한마디로 중과실여부와 보험사합의인 과실상계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찰서에 블박을 제출하였더라도 형사재판시에는 다시한번 더 가해자가 제출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거구요!
보상받을거는 민사 과실부분.
경찰조사시 제출한거는
형사부분.
민사적인 과실상계는
보험사들 업무
서로 동의하에 소송을 한들
보험사가 영상제출을 안하면
기본과실로 종결 되버리지요
14주의 진단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형사 민사부분 처리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무슨말인지 알아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내일 날 밝는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하고자합니다. 늦은밤에 친절히 알려주셔서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