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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2.04 13:49 답글 신고
    헌재/법원에서 볼때...

    심하게 표현하면, 경찰청 지침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 레벨 준장 그리살지마라 24.02.04 14:0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4.02.04 14:18 답글 신고
    현재 공익제보 교통법규 위반 처리 기준은 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게 우선입니다.
    경고는 월급 받는 경찰 당신들이 필드 나가서 직접 하고 우리가 하는 신고건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2.04 15:09 답글 신고
    경찰청 지침=보험사 파란책.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함. 나도 안전신문고로 위반 통합된 후로 신호위반, 중침 등 다 신고해도 전부 범법대상 차량관리...제대로 부과를 안 함. 어떤 건 중침해서 앞에 좌회전 차보다 빨리 가려고 중침좌회전 한 것도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 면서 불수용함. 이러니 "견찰"!!!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4.02.04 16:15 답글 신고
    흠… 모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는건가…
    차라리 본보기로
    견찰 한마리 찍어서 권한 남용으로 보내버리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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