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P-2401-0914282)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 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170소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041-53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2일경과후 신고라 계도,경고 처분이라네요...
블박에 시간이 맞지 않아 과태료 불가 하다합니다.
아니면 카365에서 번호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건당 100원정도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였나?
일단 번호판은 맞네요.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 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170소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041-53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2일경과후 신고라 계도,경고 처분이라네요...
블박에 시간이 맞지 않아 과태료 불가 하다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