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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12.04 14:51 답글 신고
    내용은 길어서 안읽었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정지선 이전에서 이후로 나가야 신호위반입니다.
    위 영상은 아무상황 아니네요.
  • 레벨 중사 3 응답하라1988이여 23.12.04 14:53 답글 신고
    그럼 주행신호가 적색 신호라도 정지선을 먼저 나가 있는 상태였다면 적색신호에 주행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저도 몰라서 이게 너무 황당해서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12.04 14:59 신고
    @응답하라1988이여 그럴경우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꼬리물기로 과태료 나갈 수 있습니다. 일잘하는 경찰관만나야...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더라구요.
  • 레벨 중사 3 응답하라1988이여 23.12.04 15:0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태라서 연락했더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어떠한 것으로라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길래 강하게 항의하니까 나중에서야 다른 담당자들이랑 다시 한 번 논의해본다고 하더니 "꼬리물기"로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으로 처리가 된거였군요.

    뭐가 되었건 참 법이 요상하네요.
    결국은 딸배들 이와 같이 신호위반 하는 것이 태반인데 신고해도 다 꼬리물기로 처리된다는 것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몰라서 신호위반이 안 된다고 하고 처음에는 어떠한 처리도 안 된다고 하길래 당황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 보이면 꼬리물기로 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뭐임뫄 23.12.04 15:05 답글 신고
    다른건 모르겠고 블박 차량 횡단보도위 신호대기 한건 알겠네요
  • 레벨 중사 3 응답하라1988이여 23.12.04 15:05 답글 신고
    위에 내용이 써 있는데요..
    왜 정지하게 되었는지
  • 레벨 상사 3 뭐임뫄 23.12.04 15:14 신고
    @응답하라1988이여 글이 너무 많아서 잘 안읽혀요 ㅠㅠ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2.04 16:01 답글 신고
    이 영상 이전 영상과 같이 해서 보내세요. 정지선 넘어서 대기 하는 상습이라고..
    그래야 과태료든 경고장이든 나갈 겁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12.04 16:22 답글 신고
    글도 길어 읽기 귀찮고 영상도 화면 촬영해 뭐 어쩌라는건지
  • 레벨 상병 뿅뿡 23.12.04 18:17 답글 신고
    신호위반 올타임 넘바완 뿅뿡입니다.

    법령상 교차로 적신호시 교차로 진입된 경우에도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직진하면 [ 신호위반 ] 입니다.
    다만 판례상 이런저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 영상으론 신호위반이 맞아보이나....나...나.. 그런데??? ??? ?? ? 위반차량 기준으로

    [[[ 차량 신호등 ]]] 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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