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쓰고 난 후에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최근에 제가 한 택시 차량을 3건 연속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태우겠다고 주행 중 급정지를 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걸쳐서 뒷 차량들이 교차로에 물리게 한 것.
두 번째는 해당 차량이 손님을 하차시킨다고 주행신호(녹색불)에 노란선 두 줄인 주.정차 금지구역 우측이 바로 초등학교라 스쿨존에 정차를 하는 바람에 해당 위치가 직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한 곳인데 당연히 직진으로 통과하거나 우회전인 줄 알고 뒤에 따라갔다가 손님을 내린다고 멈춰버려서 제가 횡단보도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신고
세 번째는 해당 차량이 손님을 내려준다고 정차하는 바람에 뒤에 횡단보도에 갇혀버린 상태로 보행자들 건너는 것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앞에 두 건에 대해서는 연속신고(1분 이내 발생된 신고건)으로 해서 앞에 손님 태우면서 뒷차의 주행 방해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에 대해서는 처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신고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호위반건에 대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로드맵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위의 사진이 문제의 그 장소이고 여기는 주안동 석암초등학교 진입하는 3차선 도로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2번 위치에 택시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정차를 하였고(택시에서 내린 손님을 보니 초등학교 등교를 위해 택시를 탄 것 같더군요. 부모님이 같이 내리시는 것으로 봐서는요.)
저는 뒤에 따라가는 차량이었고 직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기에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우회전을 해야했고요.
그런데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저기서 정차한 택시가 손님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제가 해당 횡단보도 위치에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택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신호체계를 설명드리자면 우회전 후에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해당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차량은 적색불)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보행신호가 끝나면 좌회전이 끝나고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있는 주행차로에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요.
택시가 2번 위치에서 손님을 하차하고 반대쪽에서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오니까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다가 좌회전 차선 차량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하길래 신고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가 직진 이후에도 반대쪽 차선 좌회전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보행자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면 명백한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로 있었기에 "단속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지선이 넘어간 상태 이후에 한 신호위반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당 위치의 신호체계를 파악해보면 당연히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신호위반이 아니냐고 재차 항의하였더니 정지선을 넘어가는게 영상에 찍히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미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고 정지선이 넘어간 상태로 위반을 한 것이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그럼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저런식으로 정지선 넘어서 대기하다가 신호위반 하는게 허다한데 이것도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에 법이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차례 따졌더니 담당자들끼리 해당 영상을 보고 논의해 본 결과 "꼬리물기"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라도 해달라고 하고 민원을 종료했는데.
신고하면서도 화가나고..
저런 것도 신호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니 그것 조차 화가 나더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정지선 이전에서 이후로 나가야 신호위반입니다.
위 영상은 아무상황 아니네요.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태라서 연락했더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어떠한 것으로라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길래 강하게 항의하니까 나중에서야 다른 담당자들이랑 다시 한 번 논의해본다고 하더니 "꼬리물기"로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으로 처리가 된거였군요.
뭐가 되었건 참 법이 요상하네요.
결국은 딸배들 이와 같이 신호위반 하는 것이 태반인데 신고해도 다 꼬리물기로 처리된다는 것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몰라서 신호위반이 안 된다고 하고 처음에는 어떠한 처리도 안 된다고 하길래 당황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 보이면 꼬리물기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왜 정지하게 되었는지
그래야 과태료든 경고장이든 나갈 겁니다.
법령상 교차로 적신호시 교차로 진입된 경우에도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직진하면 [ 신호위반 ] 입니다.
다만 판례상 이런저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 영상으론 신호위반이 맞아보이나....나...나.. 그런데??? ??? ?? ? 위반차량 기준으로
[[[ 차량 신호등 ]]] 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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