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년 9월 경, 천안시의 한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판넬의 천장이 바람에 떨어져 제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읍사무소 직원은 공사업체에 따지라며 번호만 주었고, 공사업체에서는 시청에 따지라며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서로 책임전가만 하며, 허송세월 시간만 흘렀습니다.
저는 보험사를 통해 자차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였고, 소송을 가야하기 때문에 오래걸린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내용을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해당 소송이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불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지불한 자부담금 50만원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를 보험사에서도 지불 받지 못 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가, 읍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불토록 요청하였는데,
한 달 뒤인 오늘, 읍사무소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소송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책임자를 찾아 따져묻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왜 피해자인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물며,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부담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빌려주세요.
법이 그래서
난연2급사용해야 할건데요
저건 공사 시공불량 판넬 껍데기만 통째로 뜯김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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