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육하원칙이었으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발생날짜,시간,신고유형 등 제 칸에 맞게 기입하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적는게 오히려 좋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민원형태를 보고 내용을 읽고 영상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반말은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반차량이 오는 방향은 인도부터 차로 2개가 우회전전용차로 입니다. 우측 두번째 차로에서 우회전 후 바로 왼쪽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 좌회전 가능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난 차로는 중앙선 기준 2개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 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직후 좌측차로로 한번만 이동하면 좌회전이 됩니다.
굳이 제일 상위차로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좌회전 차로도 두개고, 위반차량이 오는 방향도 우회전차로가 두개입니다. 구간이 짧아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하게 갈 필요는 없다봅니다. 우회전말고 좌회전 해서 바로 우회전 하는 구간이 있어서 충분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저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 위험하다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형태로 운전하다가 시비붙거나 접촉사고 났던 경우를 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왜 불안함을 느끼며 공도을 다녀야하나요?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에대해 민원을 넣은겁니다. 태석님에겐 낭비같아도 제게는 저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타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 처리를 그의 안해줍니다.
타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 처리를 그의 안해줍니다.
우리동네는 과태료 날아갑니다
계도??
우리관할 담당자는 어지간하면 전부 과태료부과하던데~
상위 차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점... 같은게 반영되면 경고가 될 거 같긴하네요
경고 줄만한게 우회전 일시정지, 여러차선, 깜박이 등이 있어도,
경고 여러개 모여도 벌금 하나가 안된다는게 좀 아쉽죠...ㅎㅎ
저런 경우 다 받아주면 또 저기 걸린 것들이 "질알질알"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듯합니다.
ㅇㅅ 경찰서 담당자들이 대부분 경고장&계도 처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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