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을통해 인도, 횡단보도주차신고를 작년부터해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아래 인도 불법주차 신고룰 하였는대 불수용처리가 되어 확인을 해보니 담당자, 해당부서 팀장이 거인지 저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불수용처리를 했더군요.
안전신문고앱으로 찍은사진이라 위치도나오며 뒤 에어간판, 좌측간판, 차량 앞번호,뒷번호, 색상, 차종이 나오는대
첨부한 2장중 1장이 거인지 저인이 확인이 안된다며 불수용처리를 하는게 맞고 현재 이렇게 처리되는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처리인다요?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진상이 워낙 많은데,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결국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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