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5.04 (목) 19:1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9754
"위반이 경미"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
이건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나요? 그놈의 본청 매뉴얼 따라 처리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건지요.
위반의 경미한 정도는 누가 판단하는지...주변 교통 방해는 영상에서 식별이 안되는 곳까지 고려한 판단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아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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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봐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게 아니고, 신고해 보니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군요.
공무원들이 하도 재량을 오용/남용/악용하는 걸 체험했더니..
암행어사 마패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법령이 우선이지 지들 마음대로 만든 지침을 우선하다니..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한것중에 경고 처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3.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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