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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0:09 답글 신고
    위반이 명확히 확인이 안되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런 명목으로 적어둔 거겠죠?
  • 레벨 상사 2 극강안전운전 23.05.04 19:2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기관들이 100% 다 따른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일반회사들도 내규가 있더라도 좋은게 좋은거라도 넘어가주는게 있듯이 말이죠.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0:24 답글 신고
    근데 막상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면 내부매뉴얼을 엄청 강조합니다. 재량권이라는 행정권은 어디서 부여해주는지..법 대로 처분하는 행정기관과 일반회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ㅜ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04 19:46 답글 신고
    저는 저 문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왠만하면 봐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게 아니고, 신고해 보니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군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0:34 답글 신고
    그런 의미도 있을지는..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04 20:50 신고
    @예비역박병장 공익신고한 이후부터 <재량>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도 재량을 오용/남용/악용하는 걸 체험했더니..
    암행어사 마패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법령이 우선이지 지들 마음대로 만든 지침을 우선하다니..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3.05.04 20:25 답글 신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죠.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0:34 답글 신고
    진짜 그런 의미라면 뒤엎어야하는거 아님니까!
  • 레벨 대위 2 car15 23.05.04 20:41 답글 신고
    담당자 본인이 판단합니다.. 경찰차 (과학수사용 승합차)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 했더니 교통 방해가 없어서 경고 처분 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한것중에 경고 처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0:53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교통방해랑은 무관하지 않나요? 점등유무로만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5.04 21:03 답글 신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49조(경고 처분)에 나와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3.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5.04 21:10 답글 신고
    경미한 정도는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니가제일잘나갓 23.05.04 22:26 답글 신고
    꽉꽉이 최고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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