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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GM270 23.04.30 19:04 답글 신고
    운전 집중해도 모자른데 개까지 안고...

    한마리도 아니고 2마리 운전석에 놓는 운전자도 있음.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3.04.30 19:06 답글 신고
    개판일세
  • 레벨 원사 3 일백사십오 23.04.30 19:09 답글 신고
    아...뭐엿더라
    주행중 개대가리 나오면 금융치룐데 올려봐요
    6만원??7만원 기억이 가물가물치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3.04.30 19:2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 레벨 중사 2 팩트체커 23.04.30 19:2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레벨 중령 3 tonio 23.04.30 23:21 답글 신고
    동물학대가 따로없네유
  • 레벨 중장 991GT2RS 23.04.30 23:54 답글 신고
    개가 운전하는 대표적인거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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