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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4.19 08:48 답글 신고
    끝난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잘 안해줌,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19 08:51 답글 신고
    정확한지는 몰라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기간 4월 22일에 끋나는 모양이네요.
  • 레벨 원사 1 나미에5 23.04.19 08:52 답글 신고
    악플은 아닌데. 자전거 운전하고 다닌신가요?
    저도 차사기전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지만. 우회전을 할때 저렇게 차옆에 붙어서 굳이 다녀야 하는지.
    차 사각지대 걸려서 위험하는데..
    저라면. 인도 올라갈것 같은데 .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19 08:56 답글 신고
    정상적인 주행입니다. 저게 안보인다면 사각 미러를 설치하시던가 조금 더 신경써서 운전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4.19 08:53 답글 신고
    전부 신고해서 7만원씩 날려주세요~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19 08:56 답글 신고
    4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이라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3.04.19 08:58 신고
    4월22일 까지 계도기간이군요
  • 레벨 하사 2 결혼은돌아오는거야 23.04.19 09:14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예전에 계도기간 끝난걸로 알았는데 연장했나보네요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19 09:27 답글 신고
    예전에 끝난 건 아마도 우회전 일시정지일거고
    여긴 위회전 교통섬이라 무신호 횡단보도라서...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1 따라가마 23.04.19 09:50 답글 신고
    자전거(pm포함)는 영상처럼 우측 추월도 통행이 합법이라서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인도겸용자전거도로가 아니라면 불법이고 또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나면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라서 뭐라 하시는게 아주 잘못된거에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탈것들은 운전하면서 한시라도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면 안되요. 순간의 방심에도 살인무기가 될수도 있는데 도로에 무개념들이 너무나 많네요.
    아래의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 방어 운전하세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4.19 09:56 답글 신고
    본인도 자전거이니 일시정지했다가 가세요. 자전거도 차도로 통행할 땐 자동차입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3.04.19 10:16 답글 신고
    안보이세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3.04.19 10:35 답글 신고
    보행자를 위해 길막해주셨군요.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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