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를 구분 못하니까 그렇지ㅋㅋ
규제표지는 어길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지만...
지시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즉 법적인 처벌을 하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님..
변호사가...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안내표시는 법적효력이 없고 직진금지표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말해줘도 안들어먹더니..
한문철 변호사가 아무리 완벽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런걸 너보다 모를까?
인터넷 검색만해도 방향표시는 법적효력이 없고 금지표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수두룩 나오는데 그사람들이 죄다 멍청해서 그렇게 올리는건줄 아나?
부가적으로 지시표지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성립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음..
이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들먹일 수 있는 지시 의무를 지켜야하는 테두리인거임..
그런데 직진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좌회전 우회전 금지표시가 없는데 왜 어기면 처벌을 받느냐?
그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제25조 좌회전 우회전은 해당도로에서 해야한다는 규정때문임.
그렇게 니가 우기고 싶어하던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 도로가 이어진 좌회전 표시차로에서 직진하면 불법이다..라고 했던 당신의 주장이 안먹히는건 이거 때문인거임... 처벌을 할 수가 없어 ㅋㅋ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그건 결국 합법이란 뜻이야...
그리고 만약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건너편 도로가 안이어진도로에로 어거지로 직진하더라도 그건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사고가 되는거야 ㅋㅋㅋ
애초에 그런도로엔 직진금지가 있겠지만 말이야... 그러면 니말대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시위반사고가 되는거고..
요것은 국제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입니다..
여기도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명시되어있죠..
http://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22&lsiSeq=239923#0000
그리고 아래링크는 대법원 판례인데 여기에서 지시표지와 규제표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 윗 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뒷받침이 된 내용이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829/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호~54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진행방향별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정하신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죄회전표시와 병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이 됩니다.
경찰청에서 진행방향별 노면표시라고 답변하는 표현을
방향에 대한 안내표시라고 표현하는데 법에 없다고 아니라는 개븅신 누구로?
무슨봄인가 하는 사람은 ..
잊을만하면 또 나타나서 지말이 맞다고 바득바득 우김
고마 좀 해라
마이무따이가
지시표시 다바꾸고 이게 무슨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직좌 직우 표시있을때 아무문제 없었고..
사고나도 거의 노면지시무시한쪽이
100퍼였슴...
이거 사고유발로 사고나면
돈버는새끼들 짓거리 인가싶음
그때 같이 우회전 할려는 뒷차들이 줄줄이 앞차 추월해서 레이싱출발선 서듯 횡단보도 앞에 사선으로 대기하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요즘 신고 때문에 많이 얌전해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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