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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190
과학 아 대단하다 ㅋㅋㅋ 박수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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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가 장애인자리 방해해도 단속대상!
장애인 자리 주차 방해가 더쌤
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 50만원
그런데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주차를 하기 위한 진로방향이 아니라 옆이기 때문에 처벌불가
의무위반행위 요건에 성립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주차면의 차량 진출입 방향이 카니발과 나란한 즉, 평행방향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방해하는게
아닙니다.
주차면의 측면에 주차한 것이기에..
저도 신고 초창기에는 지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냥 '계도 하겠다'가 대부분이고 휴게소에 관리 지침 내리겠다~ 이러고 끝나더군요...
애새끼스티커도 붙인거같은디
초보도 아니었다면.... 대가리 꿀밤 때리고 싶음.....
장애인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 차량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함 (본글 사진) = 50만원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 위변조해서 장애인차량 흉내를 냄 = 공문서위조 200만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 위변조해서 장애인차량 흉내를 냄2 = 장애인 만들어주면 됨
저런건 카니발아니고도 대부분 차들이 저ㅈㄹ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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