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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426
회사 외부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는데
옆 토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림막을 제거해서
바람에 날려 완전 차량이 흙먼지 범벅이 됬습니다..
봄철이라 오늘은 창문도 살짝 열어둔건 제 잘못이지만..
외부에 차유리문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갔는데
보상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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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많이 날리면 안됨..
차는 걍 세차한번 하면됨
차문안으로 모래 들어가도 상관없음
안으로들어간 먼지는 어쩔수없다해도 외관상으로만 봐도 현장에서 먼지가 엄청나게나네요
근데 저 먼지가 현장과 관련있다는 증거를 가져가셔야하고
확실한데도 발뺌한다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제기하세요
시끄럽고 먼지가많이 나는것갔습니다 하는 민원만으로도 담당부서에서는 꼭 현장감사나가야합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민원감사나오는것만해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세차비달라해요
하루 더 열고 중국이랑 소송한번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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