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블박 영상 펌 고소한다는 분이 또 있네요..
그리하여 2018년 8월에 앞뒤꽉꽉님이 올려주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5453
* "단순 기계적 촬영에 의한 것"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을 해주신 저작권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결론 : 블랙박스 영상은 단순 기계적 촬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
길에 널리고 널린 공용 CCTV가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나 단순 기계적 촬영이고 이것이 생산됨에 있어 개인적인 사고나 창작이나 의도등이 포함되지 않는것이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 무단 배포로 걸리는 것은 얼굴이나 특정 의류 등으로 특정인이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 등으로 특정 학교 학생이 특정되는 것도 그래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방범용 움직이는 CCTV 입니다.
밑에 베스트 간 글쓴이 분...
후기 부탁드려요..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꿀빨고 런 하면서 고소 하겠다고? ㅋㅋㅋㅋ
그럼 답변 단 분들은 누가 보상해 주나 ?
도망간 인간이 보상해 주겠네 그럼 ㅋㅋㅋ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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