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 글에서 이어집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256/
1차 불법 광고물 신고로 가게 입간판은 잘치워놨는데
주차금지 표지판이랑 벽돌은 그대로 더라?
2차 도로점용으로 신고 한번더!
오늘 답변보고 현장 가보니 니네가게 앞은 이제 깨끗해졌더라고 이제 노란모퉁이에 불법주차 하지말고 흰선인 니네 가게앞에다 주차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건 불법증축으로 보이네?? 아님말고 ㅎㅎㅎ
물론 불법주차 또 찍고옴 ㅎㅎㅎ
뇌다쳤나?
원상복구할때까지 과태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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