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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2.09 13:55 답글 신고
    아래는 과태료로 바로 나가고, 위에꺼는 경고처분할 확률이 높음.
  • 레벨 소장 불로코 23.02.09 13:57 답글 신고
    엿장수 마음대로 인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2.09 13:58 신고
    @불로코 기준은 담당자마다 달라서...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2.09 13:57 답글 신고
    담당자 맘
  • 레벨 소위 1 xxx11 23.02.09 14:04 답글 신고
    과태료 차 명의자에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 후 부과되는 벌금
    그래서 범칙금은 차주 소재지로 출석요청서 날라가고 운전자 확인위해 경찰서 나오라 합니다.
    그전까지는 우편만 계속 발송해요.. 근데 대부분 안나가고 버팁니다.
    경찰 맘 이라서 전 신고할때 과태료 항목있는건 과태료 처분해달라고 글 씁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3.02.09 14:10 답글 신고
    담당자가 같은데 다른거면 위반이 처음이던 신고된게 처음이던 그럴거에요.
    경고장 한 번 나간차량은 등록되니깐 담엔 과태료 나갈껄요?
  • 레벨 소장 불로코 23.02.09 14:18 답글 신고
    처음이라서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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