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1.25 (수) 16: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9009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의거 불법투기,「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 5만원의 과태료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5만원, 벌점:10점)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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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딱 10배씩만 해도 50%는 위반 안 할텐데요...
지금의 딱 10배씩만 해도 50%는 위반 안 할텐데요...
요런거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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