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요약 : 고령운전자 표지 신설 (7월4일 시행)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시행일: 2023. 7. 4.] 제7조의2
도로교통법 - 요약 : 음주운전 재발시 처벌 강화 (2회이상 적발을 1회이상 적발로 변경)
혈중알콜농도별 처벌 수위 강화, 음주측정 불응 처벌 강화 (4월4일 시행)
변경된 148조의2에 기술되는 44조 항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44조에 기술된 음주운전 관련된 5개 항목 중
1항은 음주운전 금지 내용,
2항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내용.
기존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23. 4. 4.] 제148조의2제1항, 제148조의2제2항
음주운전 항목은 23년 4월 4일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된 내용 (23년1월22일자 시행) - 작년 이맘때 변경된 것으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적용을 뜻함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차량신호등 (요약 : 우회전이라도 적색등이면 일단 일시정지,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우회전, 우회전 전용신호등 무시하지 마라)
기존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변경
적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자전거신호등 (요약 : 자전거도 자동차랑 똑같이 적색에 멈춰라)
기존
적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변경
적색의 등화 -
1.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
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비고 (요약 : 우회전 전용 신호등 깔보지 마라)
기존
1.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변경
1.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이에 따라야 한다.
주위에 나만 지키는 느낌인데 안간다고 빵빵하질 않나... 뒤에 차가 박을까봐 왜 내가 걱정을 해야하는건지...
신호등에 별도의 지시문구 (예: 적색신호 시 정지 등) 가 없는 경우
보행자 안전, 다른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에 지시문구가 있는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함)
였는데
1월 22일 부터는
우회전 신호기 지시 문구가 없어도 신호에 따라야 한다라는건가요?
즉 사고나면 차 100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