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MiwzWlUREz0&feature=share
이건 이사고가 한문철 티비로 나온 영상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7628/2/1
윗 링크 글을 베스트로 꼭 보내고 싶습니다.(제 글을 베스트 보내는게 아니라 윗링크 글이요)
이 사고는 이사람만의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런상황이 왔을 때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범법을 하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저기를 지나갈 때 차 사이사이마다 일일히 일시정지하고 갈건가요?
아니면 50키로 도로에서 저 뚫린곳을 범법자를 위해 10~20키로로 갈건가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상대방 치료비 다 물어내고 합의까지 봐주고 싶나요?
이 글 베스트로 갑시다 여러분....
제발 이 글쓴이가 소송에서 이겨서 정의가 바로잡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무단횡단자들이 무단횡단하고도 운전자들에게 과실을 1이라도 줘서 치료비를 전액 받고 치료비까지 받으니까 무단횡단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거예요.
그에 따라 사망자까지 늘어나고요.
무단횡단을 하면 목숨만이 아니라 목숨을 건지더라도 치료비도 못건지고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그게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키게 되고 무단횡단자가 줄어들어 사망자들도 줄어들고 하는겁니다.
그에 대한 피해 운전자들이 줄어드는건 덤이고요....
무단횡단자들에게 더이상 말같지도 않은 치료비를 안주게 되어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줍시다.
백번천번 양보해서 진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차오는건 잘 보고 안전하게 횡단해야죠.
보행자가 약자라고 하는데 약자면 더 조심하고 더 교통법규를 지켜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죠.
본인 목숨은 본인이 챙겨야지 남이 챙겨주는게 아닙니다.
도로를 지 안방마냥 막 뛰어다니라고 보행자를 약자로 취급해주는게 아닐텐데말이죠.
법이란게 왜 있는거고 교통법규가 왜 있는겁니까??
지키라고 있는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안지키는 사람에게 피해보는 상황 좀 그만 만들자고요.
ps. 많은 분들의 동참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글쓴이분이 이겨서 좋인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글쓴이분께서 보험사에 합의할 생각 없다고 전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다가 정말 실감나네요.
개, 돼지 국회의원 새끼들만 배부르고 있는 대한민국
언제 바뀔련지......
소송 안가고 합의 보시면 나중에 열 받아서 잠도 못 이루실 거에요...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을 1이라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거예요.
그게 무죄판결나면 과실 1이 들어갈 수가 없죠.
형사와 민사의 개념부터 챙기기 전에 과실 개념부터 알고 오세요.
여기 사람들 님보다 멍청해서 저런 댓글들 다는거 아닙니다.
운전자는 형사상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민사상(보험처리)은 책임져야함..
형사상 무죄라 해서 민사상 손배책임이 없는것이 아님..
형사상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게 근거로 민사로 가서 과실비율 10대0으로 인해 당연히 치료를 안주는게 당연한거죠.
뭔가 존나 유식해보인척 하는데 아는게 없어서 할 줄 아는말이 민사랑 형사랑 다르다는 말 밖에 못하시네 ㅋㅋ
민사랑 형사랑 다르다는거 모르는사람이 여기 있는줄 아세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었떤 운전자 과실 1이 0이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민사상으로 글쓴이가 치료비를 가해자에 대줘야한다는 명목이 뭐예요? 한번 답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같은 소릴 하고 계시네요.
이불킥은 님이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된 답변 안나오면 이불킥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을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중요한거 말하죠... 제가 쓴글의 취지는 만에하나 님말대로 형사에서는 무죄판결나고 민사에서는 그래도 치료비는 내주라고 과실을 유지를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한다는겁니다.
이 글의 요점은 그게 잘못된거라고 올린 글인데 님은 여기서 민사랑 형사는 다릅니다.. 요런 댓글 달고 있으시니 여기 사람들이 공감을 안해주는거예요.
여기 보배형님들이 민사랑 형사랑 구별 못해서 이런댓글 다는거 아니거든요..
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안지키는 사람을 위해 피해를 보고 법을 어긴사람이 오히려 보호받고 갑 위치에 있어야하냐고요! 여기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분노하는겁니다.
하여간 민형사 모두 무죄 판결 나오면 이미 낸 치료비가 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서 치료비 다 빼갈거예요.
대인치료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할생각은없구요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하고 2차 재조사에서 보행자위반이든 뭐가나오면 구상권청구해달라고 할생각입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으나 저 같아도 억울하겠죠..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때 그놈이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 이마음 그대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화이팅입니다..1심도 가기전에 포기할거 같은데..중간에 두손 들기 있기 없기??
그리고 글쓴이분께 비꼬는듯이 말하지 마시죠^^
즉결심판에서도 무죄판결 몇번 나왔었고 검사선에서 무죄로 끝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1심도 가기전에 포기 안하면 어쩌시려고 ㅋㅋㅋㅋ 하긴 싸지르기만 할 줄 알지... 담지는 못하시는분이니까 뭐..
그리고 무슨 이정도 사고로 대법원까지 못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심이 끝이예요.
결국엔 제가 물어본거에 대해 답은 못다시네요?
하긴 ㅋㅋㅋㅋㅋ 이런 사고에 대법원 단어가 튀어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뭘 바라겠어요 ㅋㅋㅋ
머리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ㅋㅋㅋ 좀 심각하신거 같으니까.
제발 좀 알고서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더 가고 싶어도 못가요. 뭔소리인지 모르세요?
이것도 모르시는 인간이 무슨 민사 형사 따지고 있으세요.
뭘 제발 알고서 댓글을 부탁드려요.. 본인 얘기하세요???
아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불킥을 누가해야하는지 모르겠네
무단횡단에 따른 결과가 더욱 엄격해져야합니다.
신호등은 폼으로있는거 아니니까요.
범칙금내지 말고 즉결가세요.
대인은 취소시키고 차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죄가 1%도 없는데 잘못임1%도 없기에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형사에서 과실이 1%도 없으면 민사 역시 1%도 없습니다. 대인은 취소시키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내면 그길로 끝입니다. 내지말고 즉결재판받으면 무죄나옵니다. 한문철티브이에 상담하세요
취소가 안되면 중지시키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지키는 사람의 불법 행위까지 예측해서 행동 해야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