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3.01.10 16:51 답글 신고
    추천 보태드립니다.
    개, 돼지 국회의원 새끼들만 배부르고 있는 대한민국
    언제 바뀔련지......
    답글 5
  • 레벨 원사 3 05 23.01.10 16:50 답글 신고
    자살행위
    답글 0
  • 레벨 일병 바람과나 23.01.10 17:07 답글 신고
    힘들어도 소송 가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소송 안가고 합의 보시면 나중에 열 받아서 잠도 못 이루실 거에요...
    답글 1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1.12 11:2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저사고에 과실 1이 왜 들어가는지는 아세요? 안전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을 1이라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거예요.
    그게 무죄판결나면 과실 1이 들어갈 수가 없죠.

    형사와 민사의 개념부터 챙기기 전에 과실 개념부터 알고 오세요.
    여기 사람들 님보다 멍청해서 저런 댓글들 다는거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23.01.12 13:56 신고
    @우치하X사스케 에혀..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나중에 결과보고 이불킥 하세요..아..박제하고 싶네..
    운전자는 형사상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민사상(보험처리)은 책임져야함..
    형사상 무죄라 해서 민사상 손배책임이 없는것이 아님..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1.12 15:23 신고
    @더머야 ㅋㅋㅋ 그니까 민사상은 무슨 과실이 없는데도 치료비를 대줘야한데요?
    형사상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게 근거로 민사로 가서 과실비율 10대0으로 인해 당연히 치료를 안주는게 당연한거죠.

    뭔가 존나 유식해보인척 하는데 아는게 없어서 할 줄 아는말이 민사랑 형사랑 다르다는 말 밖에 못하시네 ㅋㅋ
    민사랑 형사랑 다르다는거 모르는사람이 여기 있는줄 아세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었떤 운전자 과실 1이 0이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민사상으로 글쓴이가 치료비를 가해자에 대줘야한다는 명목이 뭐예요? 한번 답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같은 소릴 하고 계시네요.
    이불킥은 님이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된 답변 안나오면 이불킥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을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중요한거 말하죠... 제가 쓴글의 취지는 만에하나 님말대로 형사에서는 무죄판결나고 민사에서는 그래도 치료비는 내주라고 과실을 유지를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한다는겁니다.

    이 글의 요점은 그게 잘못된거라고 올린 글인데 님은 여기서 민사랑 형사는 다릅니다.. 요런 댓글 달고 있으시니 여기 사람들이 공감을 안해주는거예요.
    여기 보배형님들이 민사랑 형사랑 구별 못해서 이런댓글 다는거 아니거든요..

    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안지키는 사람을 위해 피해를 보고 법을 어긴사람이 오히려 보호받고 갑 위치에 있어야하냐고요! 여기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분노하는겁니다.

    하여간 민형사 모두 무죄 판결 나오면 이미 낸 치료비가 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서 치료비 다 빼갈거예요.
  • 레벨 중사 2 sosochae 23.01.12 15:09 답글 신고
    네 알죠.. 그래서 교사원상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재수사 요청한거고..
    대인치료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할생각은없구요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하고 2차 재조사에서 보행자위반이든 뭐가나오면 구상권청구해달라고 할생각입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23.01.12 16:49 신고
    아이고 두야..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으나 저 같아도 억울하겠죠..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때 그놈이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 이마음 그대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화이팅입니다..1심도 가기전에 포기할거 같은데..중간에 두손 들기 있기 없기??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1.12 17:43 신고
    @더머야 그놈이 어떤 마음으로 저러는지는 잘 알죠.ㅋㅋㅋ 그니까 이런글을 올린거죠^^
    그리고 글쓴이분께 비꼬는듯이 말하지 마시죠^^
    즉결심판에서도 무죄판결 몇번 나왔었고 검사선에서 무죄로 끝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1심도 가기전에 포기 안하면 어쩌시려고 ㅋㅋㅋㅋ 하긴 싸지르기만 할 줄 알지... 담지는 못하시는분이니까 뭐..

    그리고 무슨 이정도 사고로 대법원까지 못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심이 끝이예요.

    결국엔 제가 물어본거에 대해 답은 못다시네요?
    하긴 ㅋㅋㅋㅋㅋ 이런 사고에 대법원 단어가 튀어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뭘 바라겠어요 ㅋㅋㅋ

    머리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ㅋㅋㅋ 좀 심각하신거 같으니까.
  • 레벨 원사 3 더머야 23.01.12 17:59 신고
    또 어디서 설명을 해야할지..대법원 얘기가 나온 이유가 계속 질거 뻔하니깐..1심 2심 대법원이잖아요..항소 안하고 두손 들고 지겠다는 건가요?? 이런사고로 2심이 끝이에요는 뭔 소리세요..항소하면 또 가는거지..
    제발 좀 알고서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1.12 23:43 신고
    @더머야 ㅋㅋㅋ 님아.. 1심 2심 대법원인건 아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정도 사고 사건은 대법원 자체를 못갑니다. 2심이 끝이예요. 2심 판결이 끝이라고요 ㅋㅋㅋㅋ
    더 가고 싶어도 못가요. 뭔소리인지 모르세요?

    이것도 모르시는 인간이 무슨 민사 형사 따지고 있으세요.
    뭘 제발 알고서 댓글을 부탁드려요.. 본인 얘기하세요???
    아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불킥을 누가해야하는지 모르겠네
  • 레벨 원사 3 jftfdhb 23.01.13 14:09 답글 신고
    잠이나 자세요
  • 레벨 중위 3 도로교통법위반 23.01.12 19:05 답글 신고
    정지선도 없는데 무슨 안전의무위반 들먹 거리지? 그럼 운전자가 저상황에서 옆차 1대당 계속 섰다 갔다 반복해야 되냐 18
  • 레벨 이등병 광포한까마귀 23.01.13 00:3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결과가 더욱 엄격해져야합니다.
    신호등은 폼으로있는거 아니니까요.
  • 레벨 원사 3 jftfdhb 23.01.13 13:57 답글 신고
    즉결가면 무죄나오니
    범칙금내지 말고 즉결가세요.

    대인은 취소시키고 차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jftfdhb 23.01.13 14:01 답글 신고
    형사가 무죄면 민사도 무죄지요.
    죄가 1%도 없는데 잘못임1%도 없기에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형사에서 과실이 1%도 없으면 민사 역시 1%도 없습니다. 대인은 취소시키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jftfdhb 23.01.13 14:05 답글 신고
    범칙금4만원 절대로 내면 안됩니다.
    내면 그길로 끝입니다. 내지말고 즉결재판받으면 무죄나옵니다. 한문철티브이에 상담하세요
  • 레벨 원사 3 jftfdhb 23.01.13 14:06 답글 신고
    대인보험은 지금 당장 취소시키세요.
    취소가 안되면 중지시키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Deepback 23.01.15 11:18 답글 신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게 해줘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지키는 사람의 불법 행위까지 예측해서 행동 해야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