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로 나뉩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6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고, 소형 전기차는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단, 버스전용이 있다면 2차로가 추월차선)
앞지르기 위반 항목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뀝니다.
자세히 보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8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할 경우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이때는 단속 제외입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 차종까지 확대됩니다.
4등급은 06년~09년 8월까지 유로4 기준 차량입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의 경우 3.5t 미만은 300만원, 3.5t 이상은 440~4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단, 운행 불가 차량, LPG 엔진 개조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지원 대상 제외된다고 합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기준이 보배에서도 갑론을박하는데, 실제 단속 기준을 뭘로 잡을지 궁금하네요.
요점은 지속주행 인거죠
2차로 달리는중 앞이 뻥뚫려 있는데 과속충이 쌩하고 1차로로 계속간다!
상품권 날려주세요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품권 대상이 될거라 생각함
오히려 과속충들이 세금 많이 낼듯
정속충 상품권은 기존방식처럼 신고하면 되고요
과태료라 바로바로 처리될듯
스피드건 전면 유리에 장착 후 상시 녹화하며 다녀야 하나요?
과속 단속은 무인카메라 단속 및 이동단속, 암행단속 외에는 못할텐데요.
무슨 근거로 1차로 과속충 상품권 날리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과속을 단속한다라고 했니?
쯧쯧 난독증은 많은 독서량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상품권 날려주세요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품권 대상이 될거라 생각함
니가 쓴 글, 뜻도 모르고 싸지른거냐?
저거 상품권 어떻게 보낼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