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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2.22 13:33 답글 신고
    견찰의 개소리가 참...위반이면 위반이지 경미한 위반이라고 처리 안 하는 건 일하기 싫다는 거 아니냐?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2 15:28 답글 신고
    참 황당했습니다. 위반이 확인이 된다 허나, 통행에 방해를 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었다 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위반 했지만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과태료, 범칙금이 발부하는 걸 재량에 맞긴다니참..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12.22 13:46 답글 신고
    추월 금지의 시기 및 장소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경고 레벨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2 15:31 답글 신고
    추월의금지, 진로변경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위반인데, 이것을 제차량이 급정거,급감속 또는 핸들 돌리는 등의 행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로 통행에 방해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 라네요? 그럼 우회전 차선이고 위반을 저리 한거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물으니, 말 끊더니 재량권을 얘기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22 14:50 답글 신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듯이 담당자마다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사법부의 <판결>과 일개 행정청의 법령에도 없는 <훈방>재량을 같은 레벨처럼
    갖다 붙이는지...
    경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네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래서 재량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명시되지 않은 재량은 <신권>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2 15:33 답글 신고
    경찰청 담당자 분의 답변도 어느정도 받아들일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행정처리에만 신경쓸 기관이 왜 경제가 안좋고 불경기고 하니 위반을 해도 단속을 안하거나 계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관이었는지..똑같은 답만 나올 것 같아서 통화를 길게 못하겠더라구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정처리과정 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22 20:22 신고
    @예비역박병장 참고하시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공익신고자분의 실적..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의결정보
    2AA-2203-0889641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 이의
    경찰민원/경찰민원과/ 게시일 2022.8.31
    의안번호 제2022-5소위24-경01호
    의결일 2022.6.27
    의결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 XX경찰서장
    신청인 박XX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2.3.11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 민원차량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고
    <도로교통법>제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결론> 이 민원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을 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경고처분 취소 후 해당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뜻 입니다.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3 09:43 답글 신고
    갑사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로 담당자에게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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