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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5564
일하기 급브레이크 밟은 본인은 영상에서 아주 급정거 수준으로 멈춰야 벌금나간다 이건가..
요즘 이상해진 행정업무 입니다. 과태료 처분하던 것도 범칙금 처리로 돌린게 상당히 많구요.
과태료 부과항목13개 추가 후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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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블박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했으니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위반전력이 없다면 경찰재량으로 경고장 나갈 수 있어요.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때나 재량이라고 들이댑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청은 행정부 산하/행정안전부의 외청에 불과한 일개 행정청일 뿐인데도..
입법부의 권능의 산물인 법령을 한참 하위인 규칙/지침으로 초월적 행태를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해대니 기가 찰 뿐이네요..
뒷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도로상황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장 발송한다는 멋진 답변을 받았습니다 ㅋ
도로상황이 안복잡하면 깜박이 안켜도 되나봅니다 ^^
방향전환 및 차로변경시 깜박이 미점등 차량이 많아서
과태료 4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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