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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1 20:25 답글 신고
    웃긴 제도네요 첫신고는 봐준다라..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2.21 18:28 답글 신고
    저거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블박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했으니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위반전력이 없다면 경찰재량으로 경고장 나갈 수 있어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1 20:28 답글 신고
    요즘 일처리가 쫌..많이 봐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12.21 18:30 답글 신고
    공무원 주제에 일을 안하네...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1 20:28 답글 신고
    업무량이 늘어서 그런건지...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를 하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1 20:29 답글 신고
    일하기 싫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나 봅니다. 그만 좀 민원넣으라는 신호일까요? ㅎㅎ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2.21 21:41 답글 신고
    경찰이...어떠한 법령에도 없는 재량권을 지들 맘대로 경찰내 규칙/지침으로 설정해 놓고는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때나 재량이라고 들이댑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청은 행정부 산하/행정안전부의 외청에 불과한 일개 행정청일 뿐인데도..
    입법부의 권능의 산물인 법령을 한참 하위인 규칙/지침으로 초월적 행태를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해대니 기가 찰 뿐이네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2 00:03 답글 신고
    그래서 내일 직접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만 하니 답답합니다.
  • 레벨 소위 3 신돌이 22.12.22 13:16 답글 신고
    저도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했는데
    뒷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도로상황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장 발송한다는 멋진 답변을 받았습니다 ㅋ

    도로상황이 안복잡하면 깜박이 안켜도 되나봅니다 ^^
    방향전환 및 차로변경시 깜박이 미점등 차량이 많아서
    과태료 4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엉망이네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12.22 15:25 답글 신고
    경찰청 담당자 분은 답은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현장단속 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과태료가 나갈거라고 하더군요. 그 중 특이한 사람은 굳이 더 싸게 범칙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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