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과실 유무를 따질때 정지선 있는데 정지안하셨네요~ 하는 댓글이 많은데 바로 잡아보려고 글 써 봅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꼭 정지를 해야할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정지선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등 앞에는 꼭 있구요. 횡단보도 앞에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도 있죠.
그리고 교차하는 작은 길에도 자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서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정지선 자체는 정차해야할 이유가 있을때 여기서 서라는 이정표 입니다.
물론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누가 횡단중일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을때는 다 서야 합니다.
하지만 서야할 이유가 없을때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신호등도 없고 보행자도 없고 좌회전하는 차도 없고 교차로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일시정지 잘하는 모범운전자니까 일시정지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뒷차에게 이유없는 정차로 방해하는 운전이겠죠.
아닌데? 정지선은 다 서야하는데? 하신다면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때도 정지선앞에 일시정지 하셔야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정지선은 이유가 있을때 정지하는겁니다.
사람이 건너려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사고가 나는건 정지할 이유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것이니 잘못한거 맞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정지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차가 튀어나올수도 있는데 그냥 정지 없이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도 과실이 될수 있겠죠.(다들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좌우 잘 살피고 서행하다가 튀어나온 사람이나 차와 난 사고는 정지의무를 들먹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황색점멸등으로 그냥 서행해도 되는 길을 예시로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1번 정지선은 작은 길에서 좌,우회전 하는 차들이 있어서, 그리고 횡단보도가있어서 있는 정지선이고
2번 정지선도 횡단보도가 있어서 있는 정지선입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이유가 없다면 정지하지 않고 주의하며 지나가셔도 됩니다.
반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꼭 일시정지 하셔야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바뀐 우회전시 우회전한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에도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는데(갑자기 달려온 자전거나 사람이랑 사고나면 독박임) 무지성 무조건
일시정지충들 전부 면허증 반납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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