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입니다. 현장 적발되면 범칙금이겠죠.
단속카메라 적발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도로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가능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규 과태료 부과 가능한 항목을 보면....
먼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 지점 30미터 이상 지점에서 켜고 차량이 변경 차선에 다 들어오고 난 후 지시등을 꺼야 합니다. (과태료 4만원)
여기서 나오는 30미터가 동시차선변경, 차선 점유 등에서 나오는 30미터 주행입니다. (30미터 이상 주행해야 차선 점유 인정)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점선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4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입니다. 얌채족 대상이죠. 정확한 명칭은 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 변경입니다. (과태료 4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입니다. 안전지대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과태료 7만원)
유턴 횡단 후진 금지위반입니다. (과태료 7만원)
통행 금지위반입니다. (과태료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7만원)
차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운전 중 담배나 쓰레기 등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과태료 6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전방주시태만,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과태료 4만원)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밤운전, 안개/비/눈, 터널, 점등, 마주오는 차량 밝기 조정. (과태료 3만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과태료 7만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화물이나 인원을 110% 초과.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킥보드 운전자 헬멧 미착용. (과태료 3만원)
너무 벌금 과태료가 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