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로의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대인 100 협의해 보세요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리하신거같긴한데 일방과실은 아니네요
몸 이상 있으시면 소송을 감내 하더래도 대인 끼고 진행 해야죠
근데 깜박이 킨거 맞데요? 아무리 봐도 안보이는듯한데
가로등 때문에 옆 차 라이트 구분도 안가고, 썬팅 진하니 검은차 보이지도 않으니 그냥 잡아 돌린거네요.
저같음 그냥 옆차 먼저 보내고 딸배들도 널널하게 피해서 갔었겠네요..
누가보면 둘이 사귀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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