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세로 신호등(보조신호등)은 우회전 전용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시를 설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회전 전용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구간의 보조신호등은 주신호의 보조 역할을 하는 신호등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효력이 없다고 답변 받은적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없다면 주의해서 우회전 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우측 세로 신호등(보조신호등)은 우회전 전용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시를 설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회전 전용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구간의 보조신호등은 주신호의 보조 역할을 하는 신호등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효력이 없다고 답변 받은적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없다면 주의해서 우회전 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보조 차량 신호등으로 횡단보도의 차량 통행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통합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차량 신호기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주로 쓰이며 우회전
겸용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 방식, 원형 방식, 원형과 화살표 혼합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각 지역마다 우회전 신호등을 달리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었죠^^
교차로 우회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075&bm=1
즉, 보행자가 없다면 주의해서 우회전 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즉, 보행자가 없다면 주의해서 우회전 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보조 신호등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솔직히 앞쪽에 2군데가 신호등이 있어서 굳이 필요할까 싶은 위치이긴한데...
근데 그런 신호는 많이는 못봤네요.
차량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지금 신호가 녹색일수도 있는거라..
차량신호가 적색인데 저 신호가 녹색이라면 우회전을 통제하는 용도로 설치된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직 우회전신호등이라는게 없고
위의 댓글들 처럼 우회전전용이라는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되어 우회전을 통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배에서 예전에 누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답변받은 내용을 본적이 있네요)
내년 1월 부터 우회전삼색등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전을 통제하는 신호등이 도로교통법에 추가됩니다
이게 같이 개정되는 차량신호 적신호시 우회전방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경우 우회전할수 없도록 명시되어집니다
예전에 작성해둔건데 위에 우회전삼색등이 추가된다는 내용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9380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보행신호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됩니다..
횡단보도와 통합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차량 신호기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주로 쓰이며 우회전
겸용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 방식, 원형 방식, 원형과 화살표 혼합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각 지역마다 우회전 신호등을 달리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었죠^^
교차로 우회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075&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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