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정리했습니다.
맨 밑에 요약도 적어놨으니 바쁘시거나 내용이 어려우시면 요약만 읽으셔도 됩니다.
PC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바일로 볼 시 문단나누기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테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제25조의2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7. 12.] 제27조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제28조의2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8조(차의 신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요약>
1.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이면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 위협이 될 경우 서행or정지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2.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입 시 회전차를 방해하지 않고
서행or일시정지하며 진입하여야 한다.
(회전차가 직진, 진입차가 우회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2.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미리 조작하여
진입을 알리고 진출전까지 유지해야한다.
진출 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미리 조작하여 주변 차들에게 알려야한다.
3. 신호등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신호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관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전용도로) 근처 정차 및 주차 금지
6. 과태료 항목 신설(공익신고)
기존에 범칙금->위반 사실 확인 통보서->운전자가 출석해야 했던 항목들이
과태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보는 추천,,,
신호기와 상관없이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면 보행자 항상 대기하는 곳은 교통이 마비될텐데;
신호등에 관한 말이 없는 것 보니 우회전이나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만든 조항 같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호있는 교차로 우회전에 한한건지...
보행자에 위협을 주지 않거나 신고자가 위반할경우(과속 등) 경고처리하거나
일 안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운전자 신고했더니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걸렸습니다
우리동네 중침 좌회전 신고 넣는 족족 범칙금으로 처리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소극행정으로 다시 민원넣어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ㄷㄷㄷ
중침 좌회전이 명확한데도 범칙금 처리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담당자가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아니면 악성민원이 많아서 그 지역 경찰서 내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수도 있구요
과태료 신설 항목 중에도 진로변경 같은것들은 애매할듯합니다.
신고 숫자를 확 늘려주면 범칙금으로 때리더라구요
우회전시 보행자가 서있으면 일시정지(복잡한 교통지역)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켜기(들어갈때 좌측 나올때 우측)
위 세가지는 지키기가 쉽지 않겠어요...
판례좀 추가해주지...
사고발생 위치가 횡단보도란 이유만으로, 전방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잡히니까요
솔직한 느낌으로는
사실상 운전자 삥 뜯는 걸로 밖에 안보임
오로지 범칙금에만 포커스 맞췄다 싶기만 하지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다 싶으면
운전자에게 필요한 '예방'을 위한 노력은 별로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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