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전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포함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 일시정지 후 주행하면 벌칙금은 없으나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에 벌점 벌칙금 부과.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 사고나면 일시정지 후 이동은 정상참작하여 벌칙금과 벌점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주행방법 어겨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에 벌칙금 벌금. 주행방법 지켜서 사고나도 벌칙금과 벌금. 응???
교차로 전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포함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 일시정지 후 주행하면 벌칙금은 없으나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에 벌점 벌칙금 부과.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 사고나면 일시정지 후 이동은 정상참작하여 벌칙금과 벌점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주행방법 어겨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에 벌칙금 벌금. 주행방법 지켜서 사고나도 벌칙금과 벌금. 응???
최근 횡단보도 관련은 사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이고,
보배형들은 기존에도 그렇게 했을 걸요. 일시정지 까지는 아니어도. ㅋㅋ
일단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면 섰다가 사람 없으면 서행하는게 맞는거 같고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는 가급적 안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대법원 판단은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두번째인데 경찰은 사람없으면 서행이라고 합니다만 혹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한번 섰다가 가는게 안전할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파란불이라고 교통흐름막고 서있는 것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없으면 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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