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접촉사고 당했는데 현장경찰출동 음주측정후 사건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아무연락없다가 오늘 차량수리견적서 달라는데
상대방보험접수하면 보험사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아직 접수는 안한것같고 상대방은 장기렌트카입니다
음주접촉사고 당했는데 현장경찰출동 음주측정후 사건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아무연락없다가 오늘 차량수리견적서 달라는데
상대방보험접수하면 보험사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아직 접수는 안한것같고 상대방은 장기렌트카입니다
개인 보험처럼 면책금 얼마내면 접수해주고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안알리려고하는거같은데 피해자가 상대렌트업체에 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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