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오토바이의 곡예운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우선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50키로 구간이 맞으며, 과속이 아니라고 이야기 전달받았습니다.
상대오토바이가 도난 수배차량으로,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보험처리시에 서류첨부를 하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처리를 자차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피해보상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벽 오토바이의 곡예운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우선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50키로 구간이 맞으며, 과속이 아니라고 이야기 전달받았습니다.
상대오토바이가 도난 수배차량으로,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보험처리시에 서류첨부를 하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처리를 자차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피해보상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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