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2월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가 제 차의 후방을 추돌하고 도주를 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추돌하였을 때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보험처리하고 끝냈을 걸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가해자 음주여부 확인하니 음주까지 했더라구요
거기다 무보험, 무등록된 오토바이.....
현재 대인 대물 접수중인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제 보험으로 처리 진행 중입니다
교통사고계에서 교통사고범죄수사팀으로 사건이 넘겨졌고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3월 말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문의좀 드립니다.
가해자는 22살 대학생이고(소득이 없는 상황, 부모X)
1. 가해자측에서 오늘 연락이와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무보험)
제가 합의는 없을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공탁이 걸려질 경우
상대방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제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진정서(?)를 통해 처벌 강력히 원한다고 쓸 수 있나요?
2. 차 수리에 따른 렌트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데 발생하는 요금을 제가 선지불하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된 비용과 렌트비를 상대방에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안그래도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사고처리도 원활히 안돼서 답답한데 공탁을 안받고 민사로 진행을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