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보배드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아 여기만 찾게되더라고요
전 집에서 나올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 전자소송을 진행중이였습니다
상대에게도 소송을 건다고 말했고 소송에 들던비용까지 다 뱉을텐데 손해보시지말고 그냥 돌려주는게 어떻냐 하니 마음대로 하라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은모양인지 3일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통장에 입금해줬더라고요
이러면 소송이 진행안될까요?
소송진행시 들던 송달료??랑 하나더 뭐있었는데 그비용을 지불해서 전 진행한건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 심보가 고약해서 제가 손해본금액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
안 준다 하면 또 소송하고 소송비용 또 든다 귀찮게 말고 달라.
끝까지 간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안 준다 하면 또 소송하고 소송비용 또 든다 귀찮게 말고 달라.
끝까지 간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내용증명도 1~2만원 들걸요? 우체국에서 보내면 돼요.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동대표도 지금 그 집주인때문에 짜증나서 미칠라합니다
저보고 꼭받아내라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집주인 심보가 고약하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