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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2.13 00:13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침은 2배 해당없으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2.02.13 00:56 답글 신고
    어보구 지시위반(역주행)으로 신고해 주세요

    과태료
    중침 9만원(해당X)
    신호.지시위반 13만원(해당)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2.02.13 03:13 답글 신고
    상대가 경찰서에 블박들고 출석해
    적극 진술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벌점 먹을까봐
    경찰서에 안가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레벨 대령 3 토왜척살단 22.02.13 07:11 답글 신고
    어보구 앞지르기 절대금지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2.02.13 16:24 신고
    @토왜척살단 앞지르기금지구역은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따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보험료 최대 10% 할증입니다.

    저기 줄 서있는 모든 차량은 정차위반입니다.
  • 레벨 상사 2 시화커 22.02.13 05:33 답글 신고
    저거 경찰서 가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귀찬게 하면 취소될 가능할거 같은데요. 일단 내 경우 그랬음요
  • 레벨 소령 1 e60w167 22.02.13 09:04 답글 신고
    경찰이 귀찮아서 가능한일일뿐 법의 기준으론 위법 맞음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2.13 12:03 답글 신고
    어보구역 중침은 두 배가 아닙니다. 왜 신호위반보다 중침이 더 심한 위반인데 두 배가 아닌 건지...뻔하죠. 중침으로 두 배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니까 봐주기 식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면허정지 벌점이 30점이었는데 지금은 40점이죠. 중침 한 번에 바로 면허정지 받으니까 40점으로 올린 건데 솔직히 중침을 할 버러지들은 바로 면허정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3 전군아 22.02.13 15:29 답글 신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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